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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1-27 조회수 : 4,030
제 목 : 2010년 7월 6일 이전 관리규약에 중임 규정이 있다면 그 중임의 효력이는 것인지?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12.28 13:30:47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는 2007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관리규약에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최초의 대표회의의 구성일로부터 임기 개시한다)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사람으로 본다)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인용하면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을 명시해 시행해온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선출 :
⇒1대 동대표 선출 : 2007년 11월13일 ~ 2009년 11월 12일 ⇒ 1309동 동대표
⇒3대 동대표 선출 : 2012년 1월 1일 ~ 2013년 5월 27일 ⇒ 1309동 동대표
(전출로 자동 해임됨)
⇒4대 동대표 선출 : 2016녀1월 1일 ~ 현재까지 ⇒ 1110동 동대표
(전입 후 해당 동 동대표 출마 당선)

※ 질의.
위와 같이 1대 동별대표자 역임, 3대 동별대표자로 역임기간중 타 아파트로 전출하였으나 2015년 해당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4대 동별대표자로 출마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중임제한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1기(2007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제3기(2012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중임 기간 중에 타 아파트로 전출하였으나 2015년 해당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제4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중임제한에 적용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시행일 2010.7.6.)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0.7.5.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중임(제1기, 제3기) 한 동별 대표자가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다시 선출(제4기)되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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