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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1-27 | 조회수 : 4,030 |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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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12.28 13:30:47 처리상태완료 |
당 아파트는 2007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관리규약에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최초의 대표회의의 구성일로부터 임기 개시한다)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사람으로 본다)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인용하면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을 명시해 시행해온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선출 : ⇒1대 동대표 선출 : 2007년 11월13일 ~ 2009년 11월 12일 ⇒ 1309동 동대표 ⇒3대 동대표 선출 : 2012년 1월 1일 ~ 2013년 5월 27일 ⇒ 1309동 동대표 (전출로 자동 해임됨) ⇒4대 동대표 선출 : 2016녀1월 1일 ~ 현재까지 ⇒ 1110동 동대표 (전입 후 해당 동 동대표 출마 당선) ※ 질의. 위와 같이 1대 동별대표자 역임, 3대 동별대표자로 역임기간중 타 아파트로 전출하였으나 2015년 해당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4대 동별대표자로 출마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중임제한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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