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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1-27 조회수 : 2,901
제 목 : 공고에 특별한 기술자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기술자를 보유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6-943호)

성명OOO

등록일2017.01.17 10:36:28

처리상태완료

[별표4][별표6]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관리실적 및 업무실적 관련입니다

[별표4, 6]관리실적 및 업무실적 3년내에 완료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구청에 실적증명서 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중인 실적

(단지수, 세대수, 면적)확인해서 발급해주고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해설서 및 유권해석은 완료실적 기준으로해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대

[별표4] 세부기준에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있습니다.

1. 해설서나 유권해석되있는 3년 완료실적이 맞는건지, 아니면 지침에 나와있는 세부평가표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이 맞는건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3년 완료실적이 맞다고 하면, 관리실적 발급방법도 확인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질문1)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질문2) 공고에 특별한 기술자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기술자를 보유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3) 입찰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도 실적으로 포함되는지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기술자 보유는 해당 업체의 현장근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4) 입찰공고시마다 공고전일 기준으로 행정처분확인서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질문5)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완료실적인지 여부와 관리실적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2. 답변내용
답변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표준평가표에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란 “세부평가항목(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을 의미하며, 세부배점의 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할 것이며,

답변2) 용역등 사업자 선정시 모든 기술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대상인 “해당 용역등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답변3) 업무실적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므로, 진행중인 용역은 업무실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답변4)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므로, 입찰공고일이 다른 입찰의 경우 각각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5) 적격심사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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