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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1-27 | 조회수 : 2,901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6-9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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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7.01.17 10:36:28 처리상태완료 |
[별표4][별표6]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관리실적 및 업무실적 관련입니다
[별표4, 6]관리실적 및 업무실적 3년내에 완료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구청에 실적증명서 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중인 실적 (단지수, 세대수, 면적)확인해서 발급해주고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해설서 및 유권해석은 완료실적 기준으로해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대 [별표4] 세부기준에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있습니다. 1. 해설서나 유권해석되있는 3년 완료실적이 맞는건지, 아니면 지침에 나와있는 세부평가표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이 맞는건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3년 완료실적이 맞다고 하면, 관리실적 발급방법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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