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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1-27 | 조회수 : 3,311 |
공동주택법 시행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 출마제한 기간 적용시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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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7.01.20 10:49:32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인하여 동별대표자 출마제한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해당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변경) 해당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해당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질문사항 : 우리아파트의 경우 2015. 8. 11 동별대표자가 자진사퇴한 경우 2017년 5월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 2015.8.11 사퇴한 동대표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시행이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4년이 지나야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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