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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1-27 조회수 : 3,311
제 목 : 공동주택법 시행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 출마제한 기간 적용시점 문의

공동주택법 시행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 출마제한 기간 적용시점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1.20 10:49:32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인하여 동별대표자 출마제한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해당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변경) 해당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해당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질문사항 : 우리아파트의 경우 2015. 8. 11 동별대표자가 자진사퇴한 경우 2017년 5월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 2015.8.11 사퇴한 동대표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시행이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4년이 지나야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가 2015.8.11.에 자진 사퇴하고 2017.5.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동별 대표자로 사퇴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6.8.12) 이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출공고를 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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