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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1-19 | 조회수 : 3,252 |
청소 및 경비 입찰에서 입찰내역서에 입찰 하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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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7.01.12 16:09:21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귀부에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경비 및 청소 용역 업체 선정에서 1.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의 하한가를 제시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적격한 산출내역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제시된 산출내역서보다 하안가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해 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상한가 제시는 관련기술자 또는 지자체의 자문을 얻은경우 가능하고 이번에 개정된(2016-94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는 3개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한각 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2.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유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제시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하한으로 제시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등) 입찰서는 유효하지 않는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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