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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1-19 조회수 : 3,252
제 목 : 청소 및 경비 입찰에서 입찰내역서에 입찰 하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외

청소 및 경비 입찰에서 입찰내역서에 입찰 하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외

성명OOO

등록일2017.01.12 16:09:2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귀부에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경비 및 청소 용역 업체 선정에서

1.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의 하한가를 제시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적격한 산출내역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제시된 산출내역서보다 하안가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해 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상한가 제시는 관련기술자 또는 지자체의 자문을 얻은경우 가능하고 이번에 개정된(2016-94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는 3개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한각 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2.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유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제시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하한으로 제시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등) 입찰서는 유효하지 않는것으로~~~
  • 첨부파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시 입찰가격의 하한도 공고할 수 있는지
ㅇ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가격 산출방법과 다르게 입찰금액이 제출된 입찰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므로, 입찰가격의 하한은 공고할 수 없습니다.

ㅇ 위 지침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입찰공고하였다면 그에 맞지 않게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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