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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1-19 조회수 : 2,881
제 목 : 입찰보증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에서 낙찰 포기 시 귀속여부 또한 차순위 낙찰자도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 2회 유찰 여부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자의 포기에 대한 입찰보증금 처리문제 및 재입찰시 긴급공고여부

성명OOO

등록일2017.01.17 10:21:27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에 낙찰받은 사업자가 계약포기 의사를 표함에따라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시킬경우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를 초과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액 보증금을 귀속시켜도 돼는지? 낙찰금액의 5%에 한해서 귀속시켜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차순위 낙찰자도 계약을 포기함에 두사람 모두 입찰보증금의 귀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찰자 모두가 계약을 포기할경우 유찰로 보아 재입찰공고시 긴급입찰 공고가 가능한가요? 긴급공고로 할경우 재입찰이 유찰 될 경우 두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금액의 5%를 초과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경우 귀속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입찰금액의 5%의 금액인지 여부

ㅇ 낙찰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 모두 계약을 포기할 경우 2회 유찰로 보아 수의계약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낙찰자와 차순위 사업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한 입찰이 유찰된 것이므로 1회 유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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