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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1-04 조회수 : 3,049
제 목 :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문의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2.27 09:58:0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입찰공고일이 12.20인데 12.18까지 확인된 행정처분확인서를 가져왔다면 모든 서류가 다 완벽해도 무효인 서류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모든서류는 완벽한데 기술자보유에서 4대보험확인서를 최근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서류가 아닌 2-3달전 4대보험확인서(회사명의4대보험확인서는 있으나, 기술보유한 사람의 4대보험확인서가 입찰공고일기준 2-3달전입니다)를 가져왔다면 이것도 무효인가요?


수고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시 입찰공고일이 12.20.일 경우 12.18.까지 확인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ㅇ 기술자 보유에 대한 4대보험 확인서류 중 해당 기술자가 2~3달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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