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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2-23 조회수 : 3,277
제 목 :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정한 관리규약상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정한 관리규약상 의결정족수 

Ⅰ. 사실관계

 

부산 P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14명 및 원로 전문지식인 6명 등 총원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원로 전문지식인 6명은 선발된 적이 없었고, 2009년 4월 당시 선출되어 있던 동별 대표자는 13명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4. 20.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난방 세대에 대한 난방비 면제의 건 등 상정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P아파트 입주자인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당사자들의 주장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한데, P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상 정원 20명의 2/3인 14명 이하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09. 4. 20.자 의결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10명의 동별 대표자들의 찬성만이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가 아닌 원로 전문지식인들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실제로 원로 전문지식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도 없었으므로 실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14명으로 보아야 하고, 2009. 4. 20.자 의결은 그 과반수인 10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다툰다.

 

 

Ⅲ.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내지 ⑥ 생략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내지 ② 생략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내지 ④ 생략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내지 ⑤ 생략

 

 

Ⅳ. 판례

 

위 사건의 항소심은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14명 및 원로 전문지식인 6명 등 총원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원로 전문지식인 6명은 선발된 적이 없어 피고는 그동안 동별 대표자 14명으로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온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선출된 동별 대표자 즉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나6185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규약상 구성원 정원 20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원 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으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3차 결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20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10명의 찬성만을 얻었을 뿐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3차 결의 당시 정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는 13명만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단서의 의결정족수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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