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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2-21 조회수 : 3,241
제 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대표자가 과반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임원선출 여부

1. 민원내용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3명 중 7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4.9.)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500세대 이상(직선으로 선출)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3명 중 7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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