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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2-08 조회수 : 3,846
제 목 : 아파트CCTV 클라우드방식으로 전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

아파트CCTV 클라우드방식으로 전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성명OOO

등록일2016.12.05 14:41:56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일체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1. 클라우드 방식(관리소에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SK브로드밴드, 에스원 등 업체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 
2. CCTV카메라, 모니터 등 설비 및 배선공사 일체를 업체에서 해주고 고장시 유지보수도 업체에서 하고, 아파트는 월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3. 그 월정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는 CCTV설비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어 있어 솔깃한 제안인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월정액이 불가능하면 연납 혹은 3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등은 가능한지요? 
위 방식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을 수선유지비로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CCTV 전면교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CCTV카메라, 모니터 등 설비 및 배선공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아파트에서 매달(월정액) 장충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따라서, CCTV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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