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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12-08 | 조회수 : 3,846 |
아파트CCTV 클라우드방식으로 전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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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12.05 14:41:56 처리상태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CCTV 전면교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CCTV카메라, 모니터 등 설비 및 배선공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아파트에서 매달(월정액) 장충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따라서, CCTV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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