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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노무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26 조회수 : 3,558
제 목 : [부당해고 인정]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 10. 24. 판정 2016부해354

근로자(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한영화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 여부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고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 및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과 관리업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4. 선고 99마62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택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외형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받을 뿐이고,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제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지급과 4대 보험료 납부 등 일체의 출납업무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하였고,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수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며, 2016. 7. 14. 새로이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관리업자의 현 관리직원을 새로 입사시키는 대신 관리사무소장인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는 등, 일반적인 위탁계약자로서 권한을 벗어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고용노동부의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 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당사자 적격여부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해고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바, 2016. 8. 1.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자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자를 아무런 절차 없이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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