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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11-22 | 조회수 : 2,998 |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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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11.17 10:08:07 처리상태완료 |
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수익사업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3.1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개방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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