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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22 조회수 : 2,998
제 목 : 단지 내 주차장 주차영업 가능여부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1.17 10:08:07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신고에 대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2016년 11월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0월 5일자의 개정에 의하면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는 외부인에게 주차요금을 받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중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로 답변 주시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수익사업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3.1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개방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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