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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21 조회수 : 3,694
제 목 : 동별대표자의 보궐선거 6개월 미만의 임기 횟수 산입규정의 적용관련 질의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적용기준

성명OOO

등록일2016.11.14 13:11:1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적용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 기준에는 보궐선출되어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종전 주택법에는 없던 내용)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에,, 6개월 미만의 임기로 보궐선출되거나 6개월 미만의 임기를 완료한 동대표의 경우에도 소급해서 횟수에 제외되는 것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에,, 6개월 미만의 임기로 보궐선출되거나 6개월 미만의 임기를 완료한 동대표의 경우만 횟수에 제외되는 것인지?

부칙이 명확치 않아 질의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임기 횟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이와 관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6.8.12)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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