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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21 조회수 : 3,889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기준

장기수선계획

성명OOO

등록일2016.11.14 14:33:46

처리상태완료

아파트 관리 현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고 회계감사시 지적을 받았는데
매월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 하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상향 조정 부과가 가능한지 , 아님 장기 수선 계획이나,
관리규약을 변경해서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둘째는 올해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 계획된 공사를 시설 상태가 양호하여 내년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만 가능한지, 아님 검토 조정 절차에 의거 입주자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기가 쉬운일이 아니라..올해 검토만하고내년 3년 정기 검토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검토 조정 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월간세대별 장충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매월 부과하는 장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문의
ㅇ 시설 상태가 양하여 올해 예정된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2015~2020년까지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20%를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때 계획기간은 2015~2020년까지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 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의 경우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 이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 마다의 정기검토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필요금액, 시기 등)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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