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3,605
제 목 :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예산금액을 몇% 까지 최과할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요

성명OOO

등록일2016.10.27 11:11:23

처리상태완료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는 급수방식을 부수터펌프 직수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예상소요금액을 파악해 본 결과 위 금액을 다소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입찰을 진행하면 정확한 입찰금액이 나올수 있겠으나 발주전에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획금액의 몇%까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없이 집행이 가능한 지를 알아야 발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보다 초과 집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의 정기검토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필요금액, 시기 등)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