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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2,786
제 목 : 용역사업자의 적격심사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신용평가등급의 배점도 변경 할 수 있는지

신용평가등급 세부배점

성명OOO

등록일2016.10.27 11:11:39

처리상태완료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별표6]용역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삼사제 표준평가표
비고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다만 배점의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배점도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고2의 내용을 보면 않되는것 같고
비고1의 내용을 보면 배점합계와, 입찰가격 배점만 변경할수 없고 그외 항목은 변경할수 있는것 으로 판단되어
신용평가등급의 배점도 변경가능한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용역사업자의 적격심사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신용평가등급의 배점도 변경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제1호에 따라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단, 배점 합계 100점, 입찰가격 배점 30점은 변경항목에서 제외)

ㅇ 위 지침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점까지도 그대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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