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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11-09 | 조회수 : 2,786 |
신용평가등급 세부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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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10.27 11:11:39 처리상태완료 |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별표6]용역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삼사제 표준평가표 비고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다만 배점의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배점도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고2의 내용을 보면 않되는것 같고 비고1의 내용을 보면 배점합계와, 입찰가격 배점만 변경할수 없고 그외 항목은 변경할수 있는것 으로 판단되어 신용평가등급의 배점도 변경가능한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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