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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2,815
제 목 : 입찰공고 시 사업실적제한을 2년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공고시 시공실적을 2년으로 하면 위법인지?

성명OOO

등록일2016.10.28 11:35:33

처리상태완료

우리 아파트 cctv설치공사 입찰공고에서 최근2년간 실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1에서 "사업실적을 ~ 최근3년간 ~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강제조항과는 확실히 표현이 다르며, 다른 아파트의 입찰공고에서도 1년이나 2년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위법인가요?
최근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연속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오고 있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였는데, 꼭 3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 시 사업실적제한을 2년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의 사업실적제한 기간(최근 3년간)은 고정된 평가기준이므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이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공고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대상이며,
사실관계확인 및 처분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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