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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3,450
제 목 :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면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용역비 지출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외부용역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11.01 12:29:41

처리상태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단지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2017년 8월입니다.

1.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따라
야 하는지 다음 조정일인 2017년 8월까지는 현재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요
2.만약, 개정법령에 따라야 한다면 입주자동의 후 조정을 하는지,요
3.장기수선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하고 적립하고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면 용
역업체 선정방법과 용역비 지출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요
4.3항은 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예비비사용이 가
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
ㅇ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면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용역비 지출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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