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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3,748
제 목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완료되면 투표 절차 없이 바로 중임할 수 있는지

동대표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1.03 16:01:01

처리상태완료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2015. 1. 1일부터 2016. 12. 31일입니다. 임기만
료일이 도래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을 해야 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지정된 선거구의 임기만료 예정인 동별 대표자가 한번 더 중임하고자 할 때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거쳐서 선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공고 및 투표 절차없이 바로 중임의 규정에 의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가 임기 완료되면 투표 절차 없이 바로 중임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임기를 마친 후 다시 동별 대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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