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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11-09 | 조회수 : 3,748 |
동대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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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11.03 16:01:01 처리상태완료 |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2015. 1. 1일부터 2016. 12. 31일입니다. 임기만
료일이 도래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을 해야 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지정된 선거구의 임기만료 예정인 동별 대표자가 한번 더 중임하고자 할 때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거쳐서 선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공고 및 투표 절차없이 바로 중임의 규정에 의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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