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3,459
제 목 :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유무 확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유무 확인

성명OOO

등록일2016.11.08 13:41:36

처리상태완료

동별대표자 선거에 나가고자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남편의 소유이고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2016년 07월 부터 2018년 07월 까지 입니다.

이 경우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3항제2호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동별대표자 선출에 후보등록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주택의 소유자는 남편이고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남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결격사유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미리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