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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0-16 조회수 : 3,025
제 목 : 주민운동시설 강습료 징수 관련 문의.

주민운동시설 강습료 징수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0.12 16:56:31

처리상태완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주민운동시설에는 헬스, 골프연습장, 수영장등이 있으며
이런 시설에서 PT 등 레슨을 제공하고있으며
이 레슨에 대한 비용을 위탁운영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등 고려했을때 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됨.

질의회신 사례 : 1AA-1604-027474, 1AA-1608-053028

이런 관련 법 및 질의회신에 따르면 강습료를 가져가는것은 안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국토부에 법령해석 요청하는 것으로 이송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레슨에 대한 비용을 위탁운영업체에서 직접 징수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 및 레슨비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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