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10-16 | 조회수 : 3,025 |
주민운동시설 강습료 징수 관련 문의. |
---|
성명OOO 등록일2016.10.12 16:56:31 처리상태완료 |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주민운동시설에는 헬스, 골프연습장, 수영장등이 있으며 이런 시설에서 PT 등 레슨을 제공하고있으며 이 레슨에 대한 비용을 위탁운영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등 고려했을때 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됨. 질의회신 사례 : 1AA-1604-027474, 1AA-1608-053028 이런 관련 법 및 질의회신에 따르면 강습료를 가져가는것은 안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국토부에 법령해석 요청하는 것으로 이송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