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10-16 | 조회수 : 3,734 |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 포함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관련) |
---|
성명OOO 등록일2016.10.11 12:04:39 처리상태완료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동별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 조항에서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정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아래 각각의 사례의 경우에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본선거(보궐선거가 아닌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2)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가 6개월이 되기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3)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잔여임기(6개월미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4) 잔여임기를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잔여임기(6개월미만)를 다 마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