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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0-16 조회수 : 3,734
제 목 :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 포함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관련)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 포함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0.11 12:04:39

처리상태완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동별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 조항에서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정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아래 각각의 사례의 경우에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본선거(보궐선거가 아닌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2)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가 6개월이 되기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3)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잔여임기(6개월미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4) 잔여임기를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잔여임기(6개월미만)를 다 마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1. 민원내용
ㅇ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이와 관련, 이 영 시행 이후(2016.8.12)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사퇴나 해임 또는 자동 상실 등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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