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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9-29 조회수 : 3,828
제 목 : 소방호수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소방호수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6.09.21 16:52:20

처리상태완료

소방호수 교체 비용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사용승인된 지 21년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시설물 점검 결과 20여년 된 소방호수가 노후되고 경화되어 실제 분무시 소방호수 옆이 터지거나 누수가 심해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표 1에는 소화설비 중 소방호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도 소방호수 교체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소방호수를 단순 소모성 부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소방호수 교체 비용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소방호수 일부 교체할 경우와 전량 교체할 경우를 구분하면, 질의 1에 대한 답변(민원회신)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을 보수 하려할 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의 해당 유무 확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 해당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소방호수 교체비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소방호수를 단순 소모성 부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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