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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9-22 조회수 : 3,564
제 목 : 법제처 중임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동별대표자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기산입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중임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9.20 11:46:27

처리상태완료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제처 2016. 1. 13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있어서 “법제처 2016. 1. 13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에 의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중임에 해당하는 임기에 산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사유, 즉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직접적인 법원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법원 판결 결과 부수적인 효력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임기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요.

위 법제처 해석 이유에 의하면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별 대표자 전체가 사퇴했다는 사유로 구성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11개월 동안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선출되어 구성신고가 되지 않은 동별 대표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그 직무가 회복되었고, 새로이 선출되어 11개월 동안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직이 상실된 경우 새로이 선출되어 11개월 동안 그 직을 수행한 기간도 동별 대표자 임기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6.1)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질의와 같이 기존의 동별 대표자들의 그 직위가 회복됨에 따라 11개월 동안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다가 자동 상실된 동별 대표자들은 그 임기를 1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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