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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9-12 조회수 : 3,397
제 목 : 동별대표자 중임관련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동별대표자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9.06 13:47:02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동별대표자 중임을 마친자가 주택을 소유한 입장에서 주민등록만을 타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경우 주민등록을 옮긴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중임제한과 무관하게 동별대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번에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주택을 소유한 입장에서 주민등록만을 타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주택을 소유한 해당 공동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을 옮긴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중임제한과 무관하게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따라서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 하였다가 다시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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