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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9-12 조회수 : 3,488
제 목 : 주택관리사등의 겸직제한 규정 질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주택관리사등의 겸직제한 규정 질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성명OOO

등록일2016.09.06 11:54:43

처리상태완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는 바, 이에따른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간의 겸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다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기타 기술인력(전기, 소방, 승강기등)도 상호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이 경우 겸직제한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은 어떤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지?
현재 혹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안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등은 된다"는등 의견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별표1 기술인력 배치기준에서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고 해당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등)을 체결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기구내 해당 기술인력(전기, 소방, 승강기등)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및 기술인력간의 겸직여부

2. 답변내용
ㅇ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ㅇ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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