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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9-12 조회수 : 4,003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점 - 법령 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장기수선계획 공사종별에 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9.05 20:30:40

처리상태완료

1. 귀 청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공사종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종전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147개종별이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73개종별로 축소되었는데 기존의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던 공동주택은 73개종별로 축소시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지, 혹은 2016년 8월 12일 이후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종전의 147개종별 외에 각 공동주택에서 추가로 산입한 항목은 그대로 유지)

3. 장기수선조정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공사종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기존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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