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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9-12 조회수 : 3,807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범위 -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6.09.03 17:37:03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2016년 8월 이전의 주택법 시행령에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선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1항에서 2항까지 생략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3항 제1호에는 ‘법’이라고 명기했기에 대한민국 모든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요.

● 아니면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겨우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범죄의 경우 해당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는 ‘법’이라고 명기했기에 대한민국 모든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여기에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의미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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