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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8-22 조회수 : 3,029
제 목 : 장기수선 및 사업자 선정지침, 선관의 관련 질의회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1. 민원요지
ㅇ 정기 검토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 기존 계획에 없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ㅇ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관리규약의 평가배점표에는 지원서비스 항목이 없는 경우 지침의 평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ㅇ 선거관리 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통장이 위촉된 경우)이 추천자 2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괄호 안 통장이 위촉된 경우라는 의미가 통장이 통장으로써 위촉된 경우인지, 통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인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입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그 결과,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입찰가격 및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관리규약으로 배점을 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30점과 5점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원서비스항목이 없는 기존 평가표를 사용한다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담당 하성무 ☏044-201-3368)

ㅇ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거나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공영만 ☏044-201-3371)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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