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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8-22 조회수 : 4,453
제 목 :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선택, 부부수선과 전체수선, 비용부담 문제 질의회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선택, 부부수선과 전체수선, 비용부담 문제 질의회신

성명OOO

등록일2016.08.17 17:44:21

처리상태완료

초보 관리소장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주기가 도래해서 장충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1. 개정된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내용중 대부분 전면교체만 있는데 계획에 있는공사중에서 부분수선,부분교체가 이루어질때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전면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소화펌프가 전면교체항목인데 당아파트에는 소화펌프가6대가 있는데 6대를 모두 교체가 이루어질때 전면교체로 보는지 1대씩 교체해도 전면교체로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지? 1대교체는 부분교체로 본다면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한것인지? 1대 전면교체가 아니라 일부 수선이라면 수선유지비로 지출해야하는지?
또한 감지기는 3000개가 넘게 설치되어있는데 3000개를 일시에 교체할때에 전면교체로 보는지?

3. 소방설비에서 수신반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하는지? P형수신기만을 표현하는것인지 자동화재탐지설비에해당되는 모든 설비를 의미하는것인지?

4. 배관에있어 전면교체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것인지? 일부 부분별도 누수로인해 공사하게 된다면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한것인지?

5. 별표1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하는것은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수립하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수립하지않고 수선유지비로 지출해도 무방한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개정된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있고 부분수선이 없는 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ㅇ 전면교체의 의미 문의
ㅇ 소방설비에서 수신반의 의미 문의
ㅇ 배관에 있어 전면교체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문의
ㅇ 별표1 이외의 항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해도 무방한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면교체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르면 자동화재 감지설비 중 수신반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배관교체 질의내용은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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