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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8-05 조회수 : 3,060
제 목 : 주택법 시행규치 23조 2항 1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1500세대 이상인 2개단지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주택법 시행규치 23조 2항 1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07.30 23:23:14

처리상태완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시행규칙 23조 2항 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3.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이 완료된 태전힐스테이트는 독립된 6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개의 대단지인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5지구(4~6블록), 6지구(7~9블록)이나 5/6지구 통합하여 3,146세대로 홍보

4.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에서는 태전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측에 5지구, 6지구를 각 1,600세대씩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5. 위 내용이 사실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23조 2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국토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1,600세대씩 두 개의 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 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다만, 질의와 같이 두 개의 단지가 각각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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