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1,600세대씩 두 개의 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 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다만, 질의와 같이 두 개의 단지가 각각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