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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8-05 조회수 : 3,156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후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를 조정하는 경우의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

성명 OOO 등록일 2016.07.29 21:20:21 처리상태 완료

첫째
장기수선계획의 정기검토는 3년이 되는 월에 하도록 되어있고, 조정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으나, 정기검토 한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하는 정기조정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규정에 조정은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기검토(2014년 특례기간 내 검토) 결과를 가지고 그로부터 2년후 조정할 경우에도 정기조정으로 보아야하는바, 이는 현행 규정에 정기검토 후 몇 년 또는 몇 개월 등의 조정기한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지자체에서 임의해석하여 수시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국토부의 판단은 어떤지요?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항목이 73개로 축소되는데
현재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수립기준 항목으로 축소하여 조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요?

지자체의 오락가락하는 답변은 원하지 않으니 국토부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현행 규정에 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기검토(2014년) 결과를 가지고 2년 후 조정한 경우에도 정기조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자체에서 임의 해석하여 수시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 요청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 73개로 축소되는데 이 경우 수립기준 항목으로 축소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제2항).

- 이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이는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내용과 같이 2014년에 정기 검토 완료 후 조정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 조정하는 것이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답변할 사항으로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3년 마다 검토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하여 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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