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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7-13 조회수 : 3,744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과 수선비와의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과 수선비와의 구분

성명OOO    등록일 2016.07.06 15:18:36 처리상태 완료

배관의 미세한 구멍으로 누수되어 누수된 부분을 보수한 비용및 펌프고장으로 가스켓 및 베아링등 일부부품을 교체한 비용은 장기수선항목인지 수선비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배관의 미세한 구멍으로 누수되어 누수된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 및 펌프 고장으로 가스켓 및 베어링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 문의

2. 답변내용
ㅇ「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주택법 시행령 별표5)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배관누수 부위 보수 및 펌프류 가스켓 등 부품 교체의 경우 해당공사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과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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