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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6-24 조회수 : 4,029
제 목 : 장기수선계획에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획의 효력

장기수선충당금사용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6.22 14:43:04

처리상태완료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선주기를 지난 공사에 대하여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수선계획에서 이번(3년내)공사기간을 넘어 계획을 세웠는데 잦은 고장수리로 인해 대표회의 의결로 전면 교체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총론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선주기를 초과하여상태가 양호하여 다음수선주기로 연장한 경우 연장한 수선주기가 도래하기전 교체 또는 보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검토 조정없이 대표회의 의결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함."
예) 감시카메라(녹화장치, 카메라)의 경우 2006년 신규설치(전면교체 5년)후 그동안 문제없어 수선주기를 계속하여 연장하였는데 최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보수비가 많이 들어 (2016년)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능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수선주기 도래 전 공사실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선주기를 초과하여 상태가 양호하여 다음 수선주기로 연장한 경우 연장한 수선주기가 도래하기 전 교체 또는 보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검토 조정 없이 대표회의 의결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정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수선주기 도래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전면교체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주택법」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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