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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6-14 조회수 : 3,878
제 목 :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여부, 주차충당금으로 지하주차장 전기료 대체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여부, 주차충당금으로 지하주차장 전기료 대체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5.23 09:58:03

처리상태완료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리규약으로 주차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지 문의
ㅇ 지하주차장에 전기요금을 주차충당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주택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잡수입의 사용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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