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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6-08 조회수 : 5,012
제 목 : 급수급탕설비 및 배관 교체 입찰공고문

급수·급탕설비 교체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한가람 신라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24

③. 단지규모 : 9개동 1,068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급수설비 : 부스터펌프, 배관 일체 및 부속품

② 급탕설비 : 순환펌프, 배관 일체 및 부속품

③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찰유의서와 현장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설계도면과 물량 산출표, 시방서 등을 참조할 것.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10억 이상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급수·급탕 동시 시공 3개 이상일 것. 하도급, 부분교체, 개별난방 전환실적 제외.

 

6.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전문 기계설비 공사업 및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해당 공동주택 및 해당 협회 실적) 각1부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8. 입찰 시에 첨부되어 배포된 산출내역서에 의한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 반드시 제출서류는 첨부된 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입찰유의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해당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증빙 서류일 것.
(4대 보험 가입된 것에 한함).
- 신용등급 증명서는 조달청 제출용에 한함(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를 참조할 것).

 

7. 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접수마감 : 2015년 12월 7일 16:00시까지

②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선 정 방 법 : 적격심사제
④ 현장설명회 : 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⑤ 낙찰선정 및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개최일 : 2015년 12월 8일 18시

⑥ 낙찰자 통보 : 낙찰자는 서류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무효 처리함.
② 적격심사 시에 프레젠테이션 설명은 참가한 업체에 한하며, 2015년 11월 18일에 프레젠테이션 설명에 참가한 업체는 그 당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증권 등은 입찰무효에 원인을 제공한 업체 및 낙찰업체가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우리 아파트에 귀속한다.

④ 입찰서와 견적서(산출내역서)와 그 외 서류를 구분하여 봉입하여 제출한다.

⑤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381-1667)

 

 

2015. 11. 27.

 

한가람 신라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 입찰공고에 포함된 첨부내역(입찰유의서, 세부평가 배점표,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신라 급수·급탕 설비 교체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 공사범위는 배부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르며 변경은 불가함. 그러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 수량은 공사내역서에 의하되, 공사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도 시공 시 필요한 수량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함된 수량에 의한 금액은 입찰 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세대에 설치된 급수·급탕 계량기는 제외하고 계량기함내 개폐밸브는 교체할 것.
- 공사방법은 급수설비 교체 시 단수는 2일 내로 하며, 급탕설비 교체 시 온수공급 중단은 가능한 2주 이내로 할 것.
- 급탕 열교환기는 현 형식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 교환기로 교체할 것.
- 급수펌프는 부스터 펌프 및 제어장치는 신설하여 도면대로 시공할 것.
- 급탕 순환펌프는 현 형식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 펌프로 교체할 것.
- 열교환기 제어밸브 및 구동기는 현장에 설치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할 것.
- 현 배관은 작업 상황에 따라 가능한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급탕설비 전기 제어부분은 시방서에 의하되 문제가 있으면 보수한다.
- 급탕 1차측 밸브는 교체하여야 한다.
- 경수연화장치와 디스팬샤는 사용하지 않으며, 분리하거나 철거한다.
- 세대 내 공용부분 배관 중에 계량기까지의 배관은 교체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이 경우 계량기까지의 배관이 강관이 아닌 경우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 세대 내 공사 및 공용부분 시공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는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복구하며, 벽지는 동일 종류로 보수하고 바닥은 비닐장판으로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단,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 피해는 시공업체가가 부담한다.
- 부품 등 자재 형식과 수량, 재질 등은 시방서를 참조할 것.
- 배관이음은 용접이나 SP조인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의 편의에 따라 용접 혹은 원터치 조인을 적용할 수 있되, 그 추가되는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용접이나 SP조인 시공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르되, 시공방법의 선택에 혼동이 있는 경우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협의하여 정 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관리실 및 노인정, 어린이 집 등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견적서 작성 방법
- 견적서는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공사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으나 시공 시에 필요한 수량과 단가는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서는 발송된 것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되, 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시공 시 발생되는 추가 수량이나 모든 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
- 급수와 급탕설비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자재비를 제외한 건축비 등 기타 비용은 급수에 포함하여 산출할 것.
- 감리비(1천만 원)는 별도로 표기하고 입찰 총액에 포함한다.
 


  • - 감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별도 통보함.
    - 공사 총액을 확인 결과 우리 아파트가 2016년 말까지 조달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인되면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공고와 세부 평가표에서 정한 조건이나 서류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한다.
    단, 내부 낙찰가 이하의 가액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되, 없는 경우 재공고한다.
    -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낙찰자 간의 계약서류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함으로서 확정한다.
    - 하자는 3년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것은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거된 폐자재는 시공업체가 처분하고 이 공사금액에서 상계처리 한다.
    - 세대 내 공사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피해가 있으면 보상한다.
    - 현장 조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것은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한가람신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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