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6-07 조회수 : 4,326
제 목 : 장기수선공사 대금 분할 지급시 처벌관련 문의 건

장기수선공사 대금 분할 지급시 처벌관련 문의 건

 

<민원내용>
1. 민원신청번호 1AA-1408-034797(신청일 2014. 8. 8)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상기 질의시 귀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를 경우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할 경우 관리사무소(또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처벌규정이 있는지와 있을 경우 처벌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대금 분할 지급이 불가한 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를 시행 및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을 의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또는 위탁관리업체)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주택법 제5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주택법 제51조제2항).
-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시 해당 공사금액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4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질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일 : 2014.10.02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