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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5-18 조회수 : 3,188
제 목 : 아파트 운동시설 운동기구 기부 형식의 운영 가능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5.16 16:00:08

처리상태완료

1. 아파트 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위탁운영을 하러 들어오는 위탁관리 업체가 운동시설 기구를 기부채납하는 형식이 위법인걸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법령을 찾아봐도 찾을 수 가 없네요....법령이 있다면 서면으로 받고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격이 된다면 제가 아파트 운동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이것역시 법령의 어떤곳에 있는지 여쭙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민운동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아파트 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위탁운영 업체에서 운동기구를 기부 채납하는 형식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ㅇ 운동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문의

2. 답변내용
ㅇ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할 수 있으나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 위탁 업자에게 운동기구,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업체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별표1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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