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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5-10 조회수 : 3,642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 여부 - 발코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5.02 10:51:15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단지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도장공사가 예정되어있는데 각 세대 배란다 난간의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하여 도장공사시 배란다 난간 전체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 자체는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만, 배란다 난간 교체공사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각 세대 발코니 난간 전체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2. 회신내용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제1항), 수립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립기준에 포함된 시설 중 귀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8호)

따라서, 세대 발코니 난간 교체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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