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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5-10 조회수 : 3,454
제 목 : 동대표 자격 관련 - 해당 동의 소유자가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동의 동대표 자격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성명OOO

등록일2016.05.03 14:10:57

처리상태완료

현재 당아파트에 101동에 소유자로 거주하면서 101동 동별대표자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에

1) 101동은 전세를 놓고 본인은 101동 소유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102동으로는 전세입자로 전입을 간다고 합니다.

2) 이때 101동 동별대표자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질의 합니다.

3) 또한 동별대표자 임기말료 시 동별대표자로 또 다시 연임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4) 연임 가능 시에는 101동으로 동별대표자가 가능한지 102동으로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가. 해당 공동주택의 본인 소유주택(101동)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선거구(102동)에 사용자로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 될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며, 다른 선거구에서 사용자로 거주한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나. 상기와 같이 자격상실 된 동별 대표자가 다시 해당 선거구(101동)에서 입주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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