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5-10 조회수 : 4,276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 배관 누수인한 손해배상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성명OOO

등록일2016.05.04 16:34:58

처리상태완료

1. 국토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아파트 공용부 오배수배관의 누수가 발생하여
세대에 많은 피해를 입혔을 경우, 오배수배관 복구비용과 피해를 입은
세대의 피해 보상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공용부 오배수 배관의 누수가 발생하여 세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오배수 배관 복구비용과 피해를 입은 세대의 피해 보상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2. 회신내용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오배수 배관의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주택법」제59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