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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4-28 조회수 : 3,204
제 목 : 과도한 제한에 대한 해석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도한 제한에 대한 해석 의뢰

성명  OOO    등록일 2016.01.28 13:38:09    처리상태 완료

주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500세대 단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위해 관리실적을 제한하면서 2,000세대 규모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과연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의 규모가 3,500세대가 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제한을 너무 완화하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걱정합니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3,500세대 단지에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공개입찰 할 경우 참가자격 제한을 관리실적을 ‘2,000세대 규모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와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수 등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수백 개에 달하는 해당 업 사업자 중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몇 개에 불과하다면 과도한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6]<비고>제5호에서 “업무(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발주처인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하향조정”한 규모 조건을 실적 단지수에 더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주처인 공동주택이 대규모 단지에 해당하여, 해당 공동주택 규모를 조건으로 두었을 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몇 개로 한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제59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구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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