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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4-28 조회수 : 3,439
제 목 : 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4.23 10:36:47   처리상태완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할 시에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입찰서의 구비서류 중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입찰서에 따로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인감증명서가 일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입찰서에 따로 첨부되어야 한다면 입찰자가 직접 입찰하여도 입찰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3. 대리인이 입찰 시에는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계 그리고 위임장이 입찰서에 첨부 되어야 하는 구비서류로 되어 있는 바, 그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발주자 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결격처리 하여도 무방한지요?

4. 입찰서류를 등록할 시에 기재하는 입찰서류 접수대장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입찰 참가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직원일 경우(직원이 접수하는 경우가 대다수 임)대리인에 해당되는 지요? 즉, 입찰자(회사 대표)가 직접 접수하고 입찰자의 이름이 입찰서류 접수대장에 기재 되어야만 본인의 입찰로 인정되는지요?

5. 인감증명서는 원본이라야 유효한지, 아니면 복사본도 인정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입찰서의 구비서류 중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입찰서에 따로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인지요?
나. 인감증명서가 일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입찰서에 따로 첨부되어야 한다면 입찰자가 직접 입찰하여도 입찰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다. 대리인 입찰 시 입찰서의 구비서류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입찰을 무효할 수 있는지 문의
라. 입찰참가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직원일 경우 대리인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의
마. 인감증명서는 원본이라야 유효한지 문의

2. 회신내용
가.~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이므로 입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라. 동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에 따라 대리인 입찰의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리인 투찰 시 입찰서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하는 것과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서 작성에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해당 업체 직원이 밀봉된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우편접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발주처에서 해당 업체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접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입찰공고 내용을 따르되, 증명 관련 발급 서류로써 지침에 사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주택법」제59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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