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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4-07 조회수 : 3,148
제 목 : 사업실적을 사업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조건에 관해?

성명OOO

등록일2016.04.06 11:50:26

처리상태완료

선정지침 별표1의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 제한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중 예를들어 20억원(금액)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할수 있나요?
아니면 1,000세대 몇개단지등만 제한 할수 있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제한방법의 적합성 여부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실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업종의 많은 사업자 가운데 “발주내용을 수행할만한 경험치가 있는가”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실적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내용과 동일한 공종, 비슷하거나 하향조정(대규모 단지의 경우)한 규모를 기준으로 한 “사업실적 건수”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시기에 따라 그 가치에 변동이 있는 기준이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실적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실적 제한에서 30억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발주내용과 비슷한 규모의 공사를 29억 9천만원에 수행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응찰업체에서 이전에 수행한 공사금액이 30억 원인가 29억9천만 원인가 하는 것보다 지침 규정의 취지에 따라, “발주내용을 수행할만한 경험치가 있는가”를 걸러내는 것이 주요 검토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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