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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3-22 조회수 : 3,523
제 목 : 단지에 거주하는 중에 중임된 입주자가 다른 단지로 거주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해당단지로 이사한 경우의 중임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동대표 피선거권

성명OOO

등록일2016.03.16 11:38:52

처리상태완료

현재 아파트에서 소유주로서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대표를 2회 역임하다 전세를 주고 이사갔다 2년 후 다시 현재 아파트에 소유주로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항에 따른 동대표 출마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총 2회, 4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중임하였다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른 단지로 전출 하였다가 해당 공동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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