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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관리규약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3-22 조회수 : 3,507
제 목 :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 촉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 촉구

성명OOO

등록일2016.03.17 12:10:37

처리상태완료

주택법시행령 제56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민 관계에서는 공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으로 보며 또한
공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중요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보며,
이것이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입법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월 8일 제출한 질의(신청번호 1AA-1603-036934)는 주택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의 판단을 바란것은 아닙니다.
제발 민원처리를 하부기관에 이첩하지 마십시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대한 장관님의 유권해석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합니다.

- 다만, 상기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관리감독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59조),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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