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합니다.
- 다만, 상기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관리감독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59조),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