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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3-17 조회수 : 3,540
제 목 : 하자진단업체 선정 시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여부 문의


하자진단용역업체 선정

성명OOO   등록일   2016.03.14 12:01:07   처리상태 완료

하자진단용역업체 선정시 국토교통부 지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적용대상이라면, 입찰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하자진단업체 선정 시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여부 문의

2. 회신내용
‘주택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제반사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관련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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