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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3-09 조회수 : 3,060
제 목 : 무효사유가 발생하여 낙찰자에게 낙찰 무효를 알린 경우에는 차순위 응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재도장공사 낙찰업체 결정에 관한 잘의

성명  OOO 등록일 2016.03.07 10:41:20   처리상태 완료

 

1. 질의내용
A업체가 2015년도 공사실적이 허위로 판명되어 낙찰 무효 사유 발생 시 적격심사점수 합계가 2위인 C업체로 낙찰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A업체를 원천배체하면 입찰가격 2위인 B업체가 1위로 되므로 B업체로 낙찰해야 되는지 문의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려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침에 적합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발주처에서 사전에 입찰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입찰서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의 내용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낙찰 전에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찰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입찰의 성립 여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이미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시 입찰공고를 하여 하자 없이 입찰과정을 진행한 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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