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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3-09 조회수 : 3,033
제 목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 차순위 입찰 낙찰 가능 여부

낙찰자의 사유로 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16.03.04 17:19:45              처리상태  완료

1. 질의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렸을 때 입찰이 성립*하였다면 공고된 낙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제1항)

다만,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렸을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공고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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