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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3,419
제 목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737

회신일자

2016-02-1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었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었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었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여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일부가 궐위된 경우 그 의결정족수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최소 인원 및 최대 인원의 범위에서 구성원의 최소 인원 및 최대 인원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로 한다는 등으로 구성원 수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고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그 궐위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현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이라면,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을 구성원 수로 보아 과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등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었다고 하더라도 궐위된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 이상이라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최초 구성원의 일부가 이미 궐위되어 이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당시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의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의 의견일치 또는 의결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었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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