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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3,906
제 목 : 주차수선충당금을 예비비로 적립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비용 문의

1. 질의내용
가. 주차수선충당금을 예비비로 적립함이 타당한지 여부 문의
나.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비용 문의

2. 회신내용
가. 주택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지 내 공용부 조명시설의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아닌 방법(수선유지비 집행, ESCO사업 등)으로 공사를 시행할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LED등 교체비용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LED전등 외의 전기시설물(배선, 배관 등) 교체 및 수선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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